이혼 어머니 보호자 자격 배제한 병원장 檢 고발
2015.01.12 11:11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혼한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

 

인권위는 "대구 소재 A정신병원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온 김 모씨를 입원시키면서 입원동의서를 어머니에게는 받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받는 등 정신보건법을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

 

A정신병원은 김 씨가 입원할 당시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함께 제출받으며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인권위는 "A정신병원이 이후 김 씨가 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을 취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퇴원 등의 권리행사를 막았고, 재입원 과정에서는 부모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확인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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