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IMS 시술→한방 침술행위에 포함?
1·2심 '무죄' 선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논란 예고
2014.09.10 10:26 댓글쓰기

근육통 완화 치료법인 IMS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IMS 시술은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근육 내 전기바늘 자극 치료법이다.

 

이를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는 갈등해왔다. 한의계는 "한방 침술에 뿌리를 둔  시술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료계는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으로,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IMS 시술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의료계와 한의계 등 이해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67)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인 정씨는 2010년 5∼6월 환자에게 침을 놓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의사들이 현대 의학을 기초로 한 IMS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용한 기구(침)보다 의학적 원리, 배경 등의 차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2심도 "기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의료기술과 한방 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이 침술에서 통상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다. 이밖에 침을 놓은 부위, 깊이 등도 통상 침술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씨가 IMS 시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용한 침의 종류 및 침을 놓은 위치, 방법 등을 종합해 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침술과 같은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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