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반발 의협
2014.09.17 17:3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개정안 추진을 강행할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천명.

 

의협은 “그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 의협은 또 "의료인과 국민 모두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개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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