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연계 급여정지 과잉 규제'
2014.08.11 20:00 댓글쓰기

지난달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가운데 법률 전문가가 “리베이트 제공과 해당 약제의 급여정지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논리가 있느냐”는 주장을 펼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는 5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14 정책보고서 2호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

 

이경권 변호사는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우선시돼야 할 보건의료 부분을 타율규제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제약협회 주도 자율준수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 이에 대한 기업의 개별 참여와 사후포상 등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

 

이경권 변호사는 “물론 행정처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잇을 수 있지만 최근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정처분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고 주장. 그는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라 경고부터 12개월의 자격정지까지 내려지는 행정처분 기준도 문제가 있다. 주로 사람의 증언이나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처벌이나 처분이 내려지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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