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침액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 환영'
2014.08.12 11:49 댓글쓰기

최근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서 생산된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

 

의협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

의협은 12일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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