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만 건강보험증 발급 법안 발의
2014.07.07 17:47 댓글쓰기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건강보험증 일괄 발급을 신청자에 한해 발급하도록 바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에서는 신분증으로 자격 확인 대체가 가능해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실정.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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