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안전' 후폭풍
수사당국, 안전관리 집중 조사…병원계, 사태 확산 우려
2014.05.30 11:57 댓글쓰기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세월호에 이어 이번에도 ‘안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요양병원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인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의 안전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사결과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이후 요양병원들의 환자안전 문제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법상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규정이 허술하고 관리인력도 부족해 사실상 화재 등 돌발상황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행 소방법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총면적 1500㎡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인 층 가운데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옥내 소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이런 기준조차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총면적 300㎡ 이상인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 참사는 정부의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았던 만큼 평가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중 안전보장 항목에 ‘화재안전 관리활동’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참사에서 매뉴얼이 이행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사회적으로 요양병원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요양병원계는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사고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화재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과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들어갔다.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요양병원 임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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