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면 vs 송명근, 약식기소→정식재판 '촉각'
송 교수, 검찰 50만원 벌금 이의제기…법원 '일리 있다' 통상회부
2013.02.21 05:18 댓글쓰기

종합적대동맥근부및판막성형술(CAVAR수술)과 관련, 배종면 교수(제주의전원)와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 흉부외과)의 명예훼손 공방이 재조명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중순 배종면 교수가 송명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최근 법원이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통상회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흔히 통상회부는 사례가 드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 후 송명근 교수 측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검찰의 구형(벌금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재조사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 향배가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송명근 교수는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를 내린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안은 법원이 우리의 이의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측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법원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배종면 교수가 주도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허위로 드러날 것을 확신한다"면서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송명근 교수는 특히 "배 교수에 대한 우리측 명예훼손 고소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는데 이 사안도 다시 다뤄질 것"이라며 "모든 사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카바수술 안정성과 정당성 및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 조작 등 모든 진실이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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