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당 의료사고 비용 20~50만원…산과>정형외과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최근 5년 분쟁소송 분석…최다 유형·액수 '수술'
2013.09.15 20:00 댓글쓰기

병원 규모에 따라 의료사고 비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큰 병원일수록 의료사고 비용부담은 훨씬 높았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최근 5년 간 의료분쟁 소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병원 규모별로 지출되는 비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병상 당 평균 의료사고 비용이 20만4325원, 종합병원 24만8426원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51만2650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기관별 평균 의료사고 비용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억5773만원, 종합병원 1억6082만원, 상급종합병원 7억9153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고 무엇보다 중증도 높은 환자 비중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의료사고 총 배상금액에 대한 귀책 사유를 토대로 의료행위 유형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수술이 51.23%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무려 210억4527만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처치행위가 26.64%로, 105억3338만원의 비용이 소요됐고, 기본진료 19.04%(78억2168만원), 기능검사 2.88%(11억8205만원), 영상검사 0.73%(3억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다빈도 진료과는 그 동안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사고 위험부담이 높은 진료과는 이번 자료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인과가 15.29%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13.81%, 내과 13.19%, 신경외과 11.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 관련 평균 배상 금액은 내과 1억4000만원, 산부인과 1억3000만원, 신경외과 1억800만원, 정형외과 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관계자는 “대형병원일수록 환자 중증도가 높아 의료사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배상 액수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은 전통적으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 진료과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의료분쟁 소송은 811건이 진행됐으며, 소송 당 평균 배상 금액은 5656만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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