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새 수익 창출원 임상시험 '날벼락'
국세청, 5년 소급적용 부가세 '900억'…3대비급여 개선에 '설상가상'
2014.03.28 20:00 댓글쓰기

국세청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따라 병원들이 900억 가량의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절벽 상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 병원계는 최근 잇따라 진행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사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2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모자라 5년간 누적해서 추징당하게 됐다”며 “서울성모병원은 90억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질 것 같고, 을지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 등은 이미 일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제약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병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형태인 임상시험은 적법한 과세 대상이며, 이미 개발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10위 수준이다. 일부 대형병원은 1위를 하는 부분도 많다”며 “임상시험은 의료의 연장선상이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약사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욱이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해 오다가 갑자기 소급적용을 해서 5년치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추정해보니 900억 정도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병원장들 역시 임상시험 연구비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상급종병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 방안 놓고 고민 깊어져 

 

특히 병원계의 또 다른 현안인 3대 비급여 개선 작업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계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경우 일차적으로 35% 감축에 따른 5100억원의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60% 정도 행해지고 있는 1000개 행위에 대해 90% 수가 인상하는 안이 초기에 논의됐으나 문제가 잔존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1000개의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니 문제가 상당하다. 상계백병원에 적용해보니 40% 밖에 하지 않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며 “또 안과 같은 경우 거의 하나도 없어 볼멘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인터벤션(중재시술)을 포함 1400개를 포함했는데도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계는 이번 기회에 상대가치를 전면 개정하면서 수가를 현실화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의사를 1/3로 줄여야 하는 2, 3단계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같은 과에 전문의가 3명이 있으면 그 중 1명을 선택진료 의사로 정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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