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뇌사 여고생 후폭풍 국회로
시민단체·남윤인순 등 국회의원 '성형사업 규제 필요'
2014.02.21 12:00 댓글쓰기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뇌사 사건의 후폭풍이 국회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4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남윤인순, 은수미 등 의원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형산업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는 ‘G 성형외과의 광고 게재 중단 및 불법 성형광고 문제 해결에 대한 서울시 조치 마련을 촉구합니다’는 제하의 요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민우회는 기자회견에서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확대되면서 성형 광고가 급증해 불필요한 의료를 부추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성형산업은 방치하고 의료상업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성형 광고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광고 규제와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이 2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형수술 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는 480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5% 늘었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2008년 42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만 71건으로 급증했다. 또 의사가 성형수술 전 부작용가능성을 설명한 경우는 15.4%에 불과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 관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가능 매체 확대로 인해 크게 늘어난 성형광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민우회 등은 "이들 광고는 특정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미용산업에 의해 더욱 조장돼 온 획일화된 외모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강박을 확대 재생산하고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형외과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의료행위 설명 및 결정, 실행 전방에 걸친 규제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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