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여고생 뇌사 집도醫, 병원장 고소
'병원측 부도덕한 태도 수용할 수 없어 퇴사했을뿐 잠적 아니다'
2014.03.12 19:21 댓글쓰기

지난달 성형수술 중 여고생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성형수술을 집도한 조 모씨가 병원 측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형외과 병원장 유 모씨를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 병원 측에서 그가 행방불명됐다고 거짓 증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통해 조 씨는 "병원 측이 '집도의가 사건 이후 잠적했다, 집도의가 수술 전 과정을 알고 있어 병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조 씨의 대리인은 "수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가 있기까지 조 씨가 자신의 위치를 병원에 알린 바 있고, 집회 당시에도 병원장과 함께 병원에 있는 등 잠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조 씨는 잠적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의 부도덕한 태도에 동참할 수 없어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며 "퇴사 당시 조 씨는 병원 측에 '집도의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환자 보호자들과 협의할 때 반드시 연락달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소를 통해 조 씨는 여고생을 수술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했다.

 

대리인은 "사고 당시 환자 상태를 측정하는 모니터 기기가 노후해 오작동이 발생했다"며 "사건 당일은 병원이 현재 건물로 이사한 첫날이라 각종 기구와 장비 등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인은 "집도의도 모르게 마취과 의사에 의해 전신마취가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전원조치가 상당 시간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양(19·여)은 지난해 12월 9일해당 성형외과에서 쌍커플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4개월째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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