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세 부작용 야기'
2014.04.24 11:41 댓글쓰기

최근 대학병원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 제약계 반발이 거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이와 관련한 ‘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

 

이번 사안은 국세청이 지난해 말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 임상시험 용역에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한 것으로부터 촉발.

 

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시험·학술연구 행위로 보고, 면제해왔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한 것은 신약연구개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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