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행 담배소송 이르면 3월 개시
담배와 암 발병 인과관계 입증 치열해질 듯…내부고발 기대
2014.01.24 20:00 댓글쓰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서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사회로부터 담배소송을 이끌어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했고, 여론전에서 정부를 압도했다.

 

그 중심에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있다. 약 15년의 흡연 경력이 있는 김 이사장이 담배소송에 나선 배경은 다양하다.[사진 : 김종대 이사장이 담배소송을 논의하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 결정 이후 브리핑에서 "담배는 각종 암의 발생 원인이며 인간 생명을 파괴해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연기 속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유산과 기형아뿐 아니라 장애아도 많이 발생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건강보험 관리주체인 공단으로서는 지나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002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전 국민 건강정보DB'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액을 추계했다.

 

담배소송을 결심한 김 이사장도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담배소송에 관한 9건의 글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담배소송이 결정되면서 관심은 소송을 제기할 시점과 그 규모다. 이사회로부터 소송 업무를 위임받은 건보공단은 내부변호사와 외부전문변호사로 구성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訴)를 제기할 방침이다. 그 시기는 늦어도 3월쯤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2월 고등법원에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이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3년~2012년까지 두 질환으로 2만4804명이 병원을 찾았으며 건보공단은 3326억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담배소송 첫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의 근거다. 반면 다른 방식을 통해 추계한 최소 금액은 약 130억원이다.

 

두 질환에 대한 비용청구를 시작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소송이 전개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논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소송액을 결정키로 했다.

 

담배소송의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졌지만, 건보공단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담배와 질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아직 없다.

 

국내에선 담배와 관련한 소송은 총 4건이 제기됐다.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1건이 계류 중이며 나머지 1건은 원고가 항소를 포기했다.

 

건보공단이 담배와 질환의 인과관계로 해석한 2011년 고등법원 판결도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캐나다 등 담배회사 상대 주정부 승소 사례 참조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승소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소송을 시작해 개인이 45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미시시피주가 1994년 소송을 제하는 등 50개 주가 담배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 2000억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도 일부 주정부가 소송을 진행 중이며, 2005년에는 연방대법원이 담배소송 관련 법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담배소송이 확정되면서 담배회사도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담배회사는 줄곧 담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며, 제조과정에서 어떤 결함도 없다고 주장했다.

 

흡연자의 생활습관과 환경, 유전적 요인 등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방어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보공단의 과제다.  

 

소송에 부정적인 그룹에선 외국사례가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한 승소라기보다는 중도에 합의로 끝났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만큼 입증 책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통계를 통한 입증을 인정한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의 최대 무기는 빅데이터다. 건보공단 소속 안선영 변호사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담배회사 퇴직자 등의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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