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졸속·기만적 합의 무효'
2014.02.18 17:25 댓글쓰기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료발전협의회가 도출한 협의 내용을 두고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정면 비판.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합의는 원격의료 허용을 용인한 것”이라며 “원격의료법안을 철회하고 만약 원격의료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

 

노조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몇몇 단체 간 야합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참가하는 폭넓은 대화기구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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