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한시적 신의료기술 허용 등 혜택
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심의 거쳐 4년 내 분류·고시
2013.10.15 10:5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15일 연구중심병원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의료기술을 사용한 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추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신청이 없으면 여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 방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의료기술을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 도입 시급성과 안전성 확보 여부,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행 능력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년 내에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분류‧고시할 수 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심의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시술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서 삭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척‧기피와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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