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청와대 의료민영화 논란 진화 부심
부대사업 확대·의료법인 M&A 등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Q&A
2013.12.17 17:24 댓글쓰기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합병(M&A)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격의료와 함께 의료민영화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고위층이 긴급 해명에 나섰으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복지부가 배포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 일문일답.


Q. 의료법인의 영리회사 설립·운영은 의료 민영화이고 사실상 영리병원 아닌가

 

A. 자법인은 문언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병원법인은 SK(49%)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인 헬스커넥트(주)를 자회사로 보유(지분 51%)하고 있다.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운영이 자유로우며,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법인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Q. 의료기관이 환자진료에 소홀해지고, 영리사업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A. 현재까지 의료법인은 소규모 업종을 직접 수행한다. 자법인이 설립·운영할 경우 전문경영인에 의한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고자 출자비율 제한 등 남용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 자법인 운영에 따른 수익은 의료기관 시설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운영에 환류,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하는거 아닌가


A. 의료법인(848개)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 수도권 대형병원은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등이 개설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서울아산병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지방 중소병원에 새로운 사업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대사업 활성화로 폐업을 예방하고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정부에서 수가 인상 등 정공법이 아닌 편법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대체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며, 수가 인상은 자법인 설립·허용과 무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법인 간 형평성 문제해소, 연관산업과의 융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Q. 의료법인 간 합병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A.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이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악순환 되풀이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된다.
합병한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이미 합병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Q. 합병 허용 시 대형병원의 M&A로 중소병원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데

 

A.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 간 합병을 의미한다.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하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법상 M&A가 불가하며, 합병 여부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치도록 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합병이 아닌 의료법인 합병으로 합병 후에도 각각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은 별개로 존속한다. 의료기관 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당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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