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자본 하수인임을 자인한 꼴'
2014.01.20 13:41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하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식약처 행태를 비난.

 

식약처는 "한의사 승소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결정했으며 고시 적법성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두고 소송 진행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시개정 역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이와 관련,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식약처의 항소 결정은 식약처가 제약자본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천연물신약 고시는 제약자본과 식약처 간 부패행위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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