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는 산모 방치한 병원, 손해배상 책임'
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소홀 쌍태아 사망' 원고 승소 판결
2012.10.17 11:24 댓글쓰기

갑작스레 체중이 급증한 산모의 유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료진이 세심한 진단과 경과관찰을 행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이 진단·진료 등을 게을리 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산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9월 42세 초산부였던 산모 김 씨는 쌍태아를 임신해, 11월경 서울 논현동 소재 A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당시 김 씨는 2~3주 간격으로 해당 병원에 내원해 체중·혈압 등을 검사했데, 단기간 내에 체중이 급증하고 혈압이 상승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 씨가 의료진에 문의했지만 병원 측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김 씨의 혈압은 높게 측정됐으나 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 진찰 예정일만 잡고 산모를 귀가시켰다.

 

하지만 다음 진찰일이 되기도 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산모가 병원을 내원하자 이미 쌍태아가 자궁 내에서 모두 사망했다고 진단 받았다.

 

이를 두고 산모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주일에 0.9kg이상 또는 한 달에 2.7kg 이상 체중이 증가한 경우 자간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산모 김 씨는 일주일 내 1.85kg, 한 달도 채 안된 기간에 4kg의 체중 증가가 있었고 혈압수치도 높았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고령의 초임신부였던 김 씨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신성 고혈압 여부 등에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했어야 했는데 병원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치 않고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병원이 세심한 경과 관찰과 응급처치를 위한 전원 조치 등을 행하지 않아 쌍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모와 남편에 각각 35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오히려 산모와 남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더 늘어났다.

 

고법 재판부도 “산모를 마지막으로 진찰한 당시 쌍태아 발육 상황에 의하더라도 출생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산모를 적절히 진단해 산모를 전원 조치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임신을 좀 더 유지한 후 분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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