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4년차 응급실 당직 의무' 뒤숭숭
의료계, 8월시행 기대반 우려반…공청회 개최 등 통해 시행규칙 제정
2012.04.27 20:00 댓글쓰기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응급환자 자문의 경우 전공의 3~4년차(수련병원) 진료의무화’와 관련, 의료계에서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이 개정됐고 이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1,2년차 전공의는 응급실 내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으며 3년차 이상 전공의 혹은 당직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해당과에 자문을 구할 시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혹은 당직전문의가 응급실로 직접 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명시돼 있다.

 

현재 학회 등에 따르면 공청회와 시행규칙 제정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향후 일어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그 동안 응급실의 인턴, 저년차 전공의가 소아 환자를 먼저 보는 병원이 상당 수여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응급의학과 한 관계자는 “대개 인턴이 진찰한 뒤 전공의를 부르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환자를 담당한다”면서 “평일 밤과 주말이 되면 전문의 진료는 드물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전공의 1, 2년차)가 응급실을 책임져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근무하면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의료사고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턴이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다 환자 상태를 오판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실제 서울고법은 최근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숨진 L씨의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2012년 8월 5일부터는 전문의 또는 3~4년차 전공의 진료(수련기관)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소아과학과 관계자는 “아무런 인력, 공간, 지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면 전공의 근로시간 미준수, 외래 및 병동 진료 공백, 전공의 및 전임의 지원 미달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시행이 임박해 왔지만 별도의 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치할 경우 3~4년차에 쏠리는 업무 부담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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