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신질환자 대상 성년후견제 시행
후견계약 통해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지원
2013.06.24 15:1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이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관련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 9만4000명, 치매노인 57만6000명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여부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임의후견인은 본인과 임의후견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성년후견제도 적용 사례>

 

이현우(가명, 지적장애2급)>

 

 

 

어릴 때 가족이 현우 씨를 시설 앞에 유기하여 시설에서 성장

• 시설에서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를 잘 관리해 준 덕분에 통장에 수 천 만원이 모이고 탈시설과 자립을 계획

• 우연히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하게 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로부터 데리고 나감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리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한다. 성년후견인은 결혼과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돼 후견인에 대한 종국적인 감독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후견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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