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당선자 윤리위 결정 형평성 위배'
2012.03.28 18:39 댓글쓰기

“현 경만호 의협회장은 성추문과 회무 횡령, 배임 건 등으로 2차 법정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의료계 명예를 실추시킨데 반해 노환규 당선자는 고작 달걀투척 사건으로 회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지난 27일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신임회장 당선자에 ‘회원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 대전협은 “전체 1575명의 선거인단 중 참석률 90%에 839표(58.7%)로 노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이는 의료계가 목마르게 개혁을 원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주장.

 

대전협은 “의료계는 선거 후 화합과 내부결집으로 외부상황과 맞서 싸워 나가야할 중요한 이 시점에서 윤리위원회의 징계통보는 적절하지 않다”며 "성추문 사건 및 회무에 관한 횡령과 배임으로 2차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의료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현 의협회장에 대해서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단지 달걀투척 사태에 대해서 회원의 자격정지 2년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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