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돼도 제약사 운영 차질 없어'
2012.03.28 21:32 댓글쓰기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KMS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문에서 복지부 측 변호사는 “약값이 인하돼도 제약사들 운영에 차질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미 제네릭 품목 중 53.55%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재된 의약품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 변호사는 “그 약가보다 낮은 가격임에도 각 회사들이 계속해서 제네릭을 등재하는 이유를 보면 일괄 약가인하 속에서도 회사의 존폐를 논할 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하지만 소송인인 해당 제약사는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 KMS제약 측 변호사는 "우리 회사는 최근 회생절차를 끝마쳤다"며 경영상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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