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의사 처벌 등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잠정 합의, '병상 수급계획' 개정안도 접점
2018.09.05 06:24 댓글쓰기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사무장병원, 과도하더라도 처벌 강화해야"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 목전에 있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뼈대가 돼 세부사항 조정 이후 최종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보다 정확히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현행법상 의료인 및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또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실제 이날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며 "과도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반드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도 "최근 들어 노령의 은퇴의사가 사무장병원으로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고용된 의사는 결국 환수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면대약국과 마찬가지로 징벌죄로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을 방치한 복지부의 잘못도 크다. 법적 미비만 탓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난립은 건보재정을 좀 먹는 주범이다. 서로 담합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나"라며 "조사 권한도 강화해서 확실한 법적,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벌칙 상향 조정이 반드시 불법행위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반된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형법상 사기죄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무장병원도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김광수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인이 되는 면허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면허 대여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개정안도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미규정된 병상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시책과 시·도지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 복지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정 권고 권한을 협의, 조정 권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최근 10년간 병상 증가는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 두드러졌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대목이다. 2016년말 인구 1000명 당 광주광역시 26.7개, 세종 5.1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 협의 및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의료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병상자원 수급 문제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 의료이용 및 의료공급체계와 연계된 것으로 의료자원에 대한 합리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토록 한 법안은 매듭을 짓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 최근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화재가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의료기관이 개설된 건축물이 사후적으로 무허가·무신고로 증개축된 경우에도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계속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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