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의료원 총체적 부실'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35건 적발, '관련자 44명 문책' 요구
2014.12.22 20:00 댓글쓰기

호스피스 병동 운영 중지로 논란을 빚은 대구의료원 특정 감사 결과, 경영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구광역시는 "대구의료원의 위법·부당 사항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44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재정적자 반복 및 개선노력 부족 ▲호스피스 병동 관리 부실 ▲불합리한 조직 및 보수체계 운영 ▲관행적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 결과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2013년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2007~2009년 3년간 A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적정한 임대수익시설 관리, 기준 없는 진료비 및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됐던 호스피스 병동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센터장이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가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센터장의 부당한 후원금 모집과 함께 리베이트 사건도 있었으나 묵인됐다는 전언이다. 

 

보수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총 3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의사 연봉 및 검진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이사회와 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의료장비를 임의적으로 구입, 처분했다.

 

인사·조직 관리의 허술함도 지적됐다. 대학에 무단으로 출강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행동강령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병동 센터장 임용 과정에 있어서도 편법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무태만 관련 직원 44명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 3명, 감봉 10명, 견책 9명, 경고 15명, 훈계 4명, 주의 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감사관은 “구조적·경영적  혁신과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의 정상화 등 부단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의료원 스스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대구시가 참여하는 공공의료혁신자문단을 통해 경영·진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대구시에서 처분 요구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장인 안문영 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공식 퇴임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원장님이 업무에서 물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일 내 징계자 처리 및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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