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지방의료원, 획기적 체질개선 추진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확대…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 철폐
2015.04.15 15:14 댓글쓰기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가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오후 3시 전국 시도 보건과장 및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오늘(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는 총 119억원 수준이었다.

 

또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 752억5000만원 가운데 감가상각비 추계분 640억9000만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6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27명의 임상교수 요원을 확보했다.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된다.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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