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표시조차 없는 한방약침, 식약처 검증해야”
박인숙 의원 '제조관리·성분분석·임상시험 실시' 촉구
2017.10.17 17:04 댓글쓰기


대량 조제되는 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과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링거 형태로 혈맥에 주입되는 약침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 사용실태를 고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박인숙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용량 산삼약침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사용법과 성분표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은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사용법대로라면 성인기준으로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 상식 기준에서 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표시가 전무한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링거용 수액은 성분표시는 물론 동봉 설명서에 효능·효과·용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반면 이 산삼약침은 효능·효과는 커녕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음료수나 치약에도 성분이 써 있고 심지어 몸에 착용하는 마스크, 생리대까지도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말기암환자의 정맥에 직접 놓는 수액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은 약침이 제조된 제품이 아닌 조제된 약이기 때문이다”라며 “약침은 조제된 약이라면서 용량별·종류별 균일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조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할권을 넘겨받아 약침에 대한 제조, 성분분석을 물론 필요하다면 임상시험까지 진행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식약처 검증으로 약침의 안전성과 효능이 증명된다면 오히려 침체된 한의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식약처의 검증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혈맥약침의 안전성 검증과정이 약침의 기준과 원외탕전원의 야갸침 대량조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물론 조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좋은 약이라면 해외로도 수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박인숙 의원을 거들었다.


전 의원은 “인증된 kGMP시설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을 식약처가 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외탕전실은 한의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식약처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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