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완화의료기관 자격 부여 마땅”
보건의료산업학회 김영배 회장, “호스피스 의료 최적”
2012.11.14 11:10 댓글쓰기

정부의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에 요양병원이 제외돼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격이 충분한 만큼 하루빨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암관리법 제22조에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 자격을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호스피스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제외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산업학회 김영배 회장은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2 대한노인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영배 회장은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완화전문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양병원도 당연히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 관련 전문의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이 80% 이상이고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들이 대부분이다.

 

입원환자 또한 말기 암환자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나 한의원도 참여가 가능한 완화의료사업에 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견해다.

 

김영배 회장은 “완화의료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자격은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심리학자, 봉사자들로 구성된 다학제간 팀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현행 요양병원의 역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암관리법 제22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라목인 요양병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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