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協, 등기우편물 개봉 의협직원 '경찰 고발'
2019.10.02 1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등 정부정책에 대한 회무방향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직원이 병의협에 전달된 등기우편물을 사전 개봉한 후 돌려주는 일이 발생. 이에 병의협은 "의협의 사전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에 고발.


2일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리수령한 병의협 등기 우편물을 사전에 뜯어본 의협 사무국 직원을 우편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개. 병의협에 따르면 의협 직원은 지난 9월27일 병의협 수신 등기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고도 병의협 측에 알리지 않았던 상황. 이후 직원은 수령 3일 후인 30일 우편물 봉투가 뜯어진 채로 병의협에 전달했는데 우편물에는 병의협에서 진행 중인 회무와 관련해 임원들의 사견이 적힌 문서가 동봉돼 있었던 실정.


병의협은 “우리 직언을 수용하지 않은 의협은 최근 정책성명서를 담은 언론기사를 내리라고 하거나, 의쟁투 위원구성에 본회의 위원을 배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기 시작했다”고 질타. 이어 “현 의협 집행부는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집단을 억압하고 있다”며 “본 회는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협 억압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의협 조직을 만들기 위한 소명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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