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포함 임의비급여 '보험사 대리소송' 진행형
2020.06.15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은 임의비급여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끊이지 않아.  앞서 법원은 지난해 의료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던 맘모톰 관련 첫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려. 이 판결 이후 임의비급여 시술과 관련,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행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이후 맘모톰과 관련한 몇몇 소송이 취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소액사건인 것으로 확인. 맘모톰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액수가 큰 소송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규 소송건도 많다"며 "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 시술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 실제로 최근에도 한의약의 혈맥약침술과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두고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다만 법조인들은 이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의료기관들의 승소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 혈맥약침술과 항암세포치료제 소송건에서도 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한 변호사는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부당이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명백한 이익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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