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한의계 유리…醫, 한방대책특별委 '고심'
확대 운영 모색…"의사 영역 등 모호한 부분, 명확하게 정리 필요성 높아져"
2023.08.22 06:12 댓글쓰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규모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시도 위원까지 포함하면 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현안마다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법부가 한의계 숙원과 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 및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협 운영위원회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규모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안마다 대책을 내놓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 대응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원처럼 연구 분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의 업무가 너무 많아 전략적인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한특위 규모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판결 이후 오는 24일에는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앞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24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처럼 관련 판례가 쌓이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고, 사법부를 상대로 한 문제제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입법부나 행정부와 협력해서 현대 의료기기의 모호한 사용 범위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한 번 나면 되돌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의사 영역으로 여겨 모호하게 뒀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등에 앞서 입법 전략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한특위 연구 분야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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