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0~200명 경기 북부 의대 '특별법안' 발의
2023.09.09 05:46 댓글쓰기

호남권과 경남권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지자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향후 추이가 주목.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경기 북부 소재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기북부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 북부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또 경기북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200명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와 함께 경기 북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최 의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지만, 경기 남부와 달리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 가평·동두천·연천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그는 특히 "2022년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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