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급여 고시, 이전 내용과 다르다"
2023.09.12 16:29 댓글쓰기

동네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 및 빈도 등을 연간 1~2차례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가 공분(公憤). 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강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경제 주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국민들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번 고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폐기를 요구. 


특히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는 이전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게 의사회 주장. 환자별로 주상병과 부상병, 주수술과 시술명 등의 기본사항과 비급여 항목 유형 및 단가, 빈도, 비용 관련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상황. 내과의사회는 "2023년 2월 23일 발표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 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 


특히 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 항목 가격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 비중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피력. 그러면서 "일부 비급여 문제를 모든 비급여 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다.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들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정부 주도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사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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