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등 설명 부족 전남대병원 '2000만원 배상'
2024.09.02 08:22 댓글쓰기

설명 의무화가 제도화될 예정인 가운데 수술 전(前) 어린이 환자 및 보호자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와 관심.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족 2명에게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


지난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제시했으며 이에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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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 09.02 12:16
    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데 왠 설명 의무 위반?

    앞으로 소아외과 의사가 씨가 마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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