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이어 의대생 제기 집행정지도 '각하'
2025.04.25 10:01 댓글쓰기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의대생 4000여 명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 앞서 재판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취소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3월 각하 결정을 내려. 


재판부는 또한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신입생 입학이 모두 끝나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