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판촉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전남지역 국립병원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6월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개최.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고려제약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 이 사건으로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병원장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언. 또 자신의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