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거부' 비판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
경실련 등 '의료법 위반 안과의사회 회장 등 고발 조치'
2012.06.11 20:20 댓글쓰기

지난 10일 대한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한 것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향후 공공의료인의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시민단체 측은 안과의사들의 수술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수술 거부가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개시명령권을 즉시 발동하고 안과의사회 회장과 집행부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백내장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안과의사 개인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환자고발센터 설치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 및 의료법에 의해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인상된 수가는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진료거부 의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의료공공성을 확보키 위해선 공공의료인 1000명 이상의 대폭 확충을 위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신설은 물론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각 의과대학에 안과전문의 등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사를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거부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거부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포괄수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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