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개선→'환자쏠림 촉발' 우려
복지부, 병원 종별·지역별 가격기능 유지-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도입
2014.02.12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으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 병행해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이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역으로 환자쏠림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12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기 위해 ▲가격기능 유지(병원 종별·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과 상급병원에 비해 지방‧중소병원의 이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시 사전협의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의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상급병원 진료 의뢰 시 회송의무기간 설정 등 진료의뢰체계 역시 강화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간 진료협력 활성화 등 환자 중증도에 따라 회송 등 종별 기능에 맞는 협력 진료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원격의료,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 의지도 뚜렷하게 드러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법령 제‧개정과 시범사업 순서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의료-IT 융합발전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정보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 표준용어를 고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정보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의료-IT산업 발전이 가능토록 의료정보 공유와 활용의 제도적 허용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추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발굴과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사법을 개정해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규정 등을 마련한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신생아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감염‧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현장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장기간 미납 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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