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수입(현금) 골드바로 '은닉'
국세청, 의사 등 탈세혐의 고소득자 101명 세무조사
2014.05.22 12:00 댓글쓰기

비급여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골드바 구입으로 은닉한 의사 등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22일 비정상 탈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탈세혐의 고소득자 10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의 탈루 유형에는 의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파악한 의사의 탈세 혐의는 비급여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행위다.

 

특히 이 의사는 탈루한 소득으로 골드바를 구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뤄진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탈루소득을 찾아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병·의원의 세금 탈루는 지난해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피부과의 경우 해외 현지 모집업체를 통해 시술환자를 유치하고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시술료를 받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을 탈루했다.

 

 

뿐만 아니라 난치병 전문 B한방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했다.

 

병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 십억원의 진료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의료업은 탈루 위험성이 높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놨지만 일부 병의원들은 이를 교묘히 피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뿌리 깊은 비정상 탈세 관행을 바로잡고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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