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회원 보수교육 1점당 간접비 5만원" 결정
치협, 새 보수교육 차등 기준 마련…"복지부 규정 참고해 산출"
2025.03.25 08:24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 미납 회원이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해 말 박태근 협회장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보수교육부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 및 보수교육 운영 주체들에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협회 회무 동력 상실, 나아가 치협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치협 보수교육 차등 정책에 대해 협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전국 시·도지부가 나서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치협은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 간접비를 1점 당 5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협회에서 정한 간접비는 그간 보수교육기관별로 보수교육비 산정 기준이 다르고 비용 편차가 커, 각 보수교육기관별로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추가 부과액(간접비)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 성격을 띄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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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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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03.25 10:29
    수정했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아니 03.25 09:48
    기자님 미납 회원 대상 정책입니다. 제목을 이해하고 써야죠. 저렇게 이상하게 자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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