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인산나트륨, 장세척 사용 주의' 경고
2011.12.26 10:10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허가 외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ㆍ인산이수소나트륨 일부 제제가 병ㆍ의원에서 허가 외 용도인 장세척 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전국 의료기관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처방ㆍ투약 및 복약지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2008년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우려에 따라 한 차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2009년에는 기존 허가된 제품의 허가사항 중 장세적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는 9개 업체 11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허가사항에는 대장내시경 전 장세척을 위해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드물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