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갈등…복지부 입장은
중립적 입장 표명 속 '본연의 업무 충실'
2013.08.29 20:00 댓글쓰기

요양급여비용 심사권으로 촉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의 갈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두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두 기관의 노조가 상대를 비난한 내용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모범 답안으로 일관하면서 어느 한 기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가진 보험자 지위를 국가로 넘기는 것에 대해 "제도운용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데일리메디가 30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간 비난 관련 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부 입장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책임의식 없이 보험자를 흉내 낸다는 건보공단 사보노조의 성명에 대해 건강보험법 제62조에 규정을 근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함께 건보재정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이 심평원 운영의 관리·감독과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건강보험법 제14조(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제63조(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업무와 역할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입장으로 풀이된다.

 

법에 명시된 건보공단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보험료와 징수금 부과, 보험급여 관리, 예방사업, 보험급여 비용 지급, 의료시설 운영, 건강보험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다.

 

심평원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두 기관, 법에 명시된 역할 충실해야"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리해 심평원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지는 것에는 "예산 승인권자는 복지부 장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직원 수가 1만2000명에 이르고, 운영 지출이 1조원이 넘는 방만한 조직이라는 심평원 노조의 주장에도 모법답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2년마다 감사를 시행하고, 특정사안 발생 시 수시감사를 진행한다"며 "공단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 주장은 몸집 불리기라는 의견에는 "건강보험법에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므로 두 기관은 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것은 심사 효율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심평원 노조의 반발에는 "현행 건보법(제62조)에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수년 간 갈등을 이어온 두 기관에 대한 조치로는 "법령에 정한 기능에 따라 운영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공문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을 건강보험 보험자로 규정한 건보법 제13조를 개정하는 것에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험자가 돼 공급자(의료계)와 수가계약을 하면 계약결렬 시에는 조정자 부재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공급자와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갖는 것은 제도운용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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