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기피과 외면 국립대병원 PA 급증
정진후 의원 '현행 의료법 상 불법임에도 10년 전 대비 2배이상 늘어'
2014.10.22 11:16 댓글쓰기

국립대학병원의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실정법 위반이지만,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병원에서 PA에게 의사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다양한 업무보조 역할을 맡기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돼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기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는 총 505명에 달했다.

 

PA 인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0년 228명이었던 PA는 2014년에 505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표] PA 인력이 운용되는 진료과의 경우도 2010년 6개였으나 2014년는 35개로 큰 상승폭을 그렸다.

 

 

인력의 대부분은 전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외과의 경우 2010년에 비해 57명이, 비뇨기과는 29명이 늘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30명이 증가했지만, 서울대병원 인력이 2010년 6명에서 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PA 인력이 많은 진료과 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전공의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과에서 정원 미달이었다.[표]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외과 등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 PA 인력 활용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 이유로 PA가 운용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 인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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