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불똥' 주의보
일부 사례 적발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등 여론 악화
2015.09.14 20:00 댓글쓰기

최근 군의관들이 민간병원에서 여전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군(軍) 당국이 지금껏 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 지역 국군병원 군의관 A대위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평일 야간과 주말에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이 언론은 “10차례 진료를 하고 240만원을 받았는데 A대위는 동료 군의관 4명에게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더 큰 문제는 A대위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정직 2개월, 동료 4명은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경기도 양주 지역 국군병원 B대위가 산부인과에서 16번 야간 당직을 하고 800만원을 벌어들인 일까지 발생했다. 게다가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지만 군 당국의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군 당국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최근 4년간 적발된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12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의협은 ‘민간병원 군의관 고용금지 협조 및 안내 요청’을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대통령령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근거로 들면서 ‘민간병원 군의관 고용금지 협조 요청’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그도 그럴 것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무 이탈죄나 무단 이탈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부족 보충을 위한다는 의도는 이러한 의무위반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26개 학회장 등 협조 공문 발송

 

의협은 “"군에서는 군인의 경우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민간병원에서 응급실 당직의사로 군의관을 고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재차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의협은 “때문에 군의관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해 육군에서 수시 근무기강 점검 및 관련 인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도 민간병원에서 군의관의 불법적인 진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26개 학회장, 20개 개원의협의회장에게 민간병원 군의관 고용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만약 군의관 불법진료 적발 및 인지 시 군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군의관 불법진료 적발 시 해당 병의원도 의료법(의무기록 대리서명)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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