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장병들은 질병·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아왔다.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는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군인연금법 개정과 국회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자면 오는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된다.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인원은 소급·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요양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본인 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본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상의 보장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의수, 의족 등 보장구 지원금액이 낮아 환자 및 보호자가 최상의 보장구를 희망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군병원, 외상환자 진료능력 제고 시스템 구축
국방부는 2008년까지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여 장병들이 군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내 외상 분야에 대한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 내 마련된다. 군 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숙련된 장기복무 군의관과 간호사 등을 확충해 군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