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국민안전처, 27일 민관합동회의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 방안 확정
2016.05.27 16:32 댓글쓰기

국민안전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대상 면허는 15종으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導船士),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해기사, 원자력안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료인 등 면허는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나자 3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업무역량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영구면허를 부여한 도선사 등 면허에는 갱신제를 도입했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부두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도선사는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를 통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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