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압 조사 주장 의사 리베이트 '패(敗)'
고법, 항소심 기각…'복지부 2개월 행정처분 적법' 판결
2013.11.13 20:00 댓글쓰기

세 곳의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압 조사 및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에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태종)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 A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 보건복지부의 2개월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시했다.

 

의사가 보건행정기관에 제출한 리베이트 사실확인서 등은 특별한 허위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되며, 리베이트 쌍벌제 여부와 관계 없이 의약품 판촉을 대가로 이익을 탐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게 법원의 결정이다.

 

목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0년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공급 시 6~8%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 복지부로부터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심평원 직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현지조사를 중단하겠다며 허위 자료를 작성케 했다"면서 "허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내린 복지부 행정처분은 무효다"라고 항변했다.

 

현지조사에 따른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해 리베이트 사실이 없는데도 심평원 직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대한뉴팜, 영풍제약, 대우제약 세 곳으로 부터 약품 대금 결제시 수금할인 명목으로 15~20%의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한 제약사 세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1심 행정법원은 "A씨가 심평원제 제출한 금품수수 확인서가 내용 미비하거나 강제 작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을 경우  증거가치는 상당하다"며 A씨의 심평원 부당 실사를 기각해 의사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리베이트를 받았다 해도 사건 당시(2009년)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이 없었으므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고등재판부는 "쌍벌제 이전 구 의료법에서도 직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는 명백한 면허정지사유"라며 "의약품 채택, 처방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면 불법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처벌을 보다 강도높게 처벌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므로 A씨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의료인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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