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 노출’ 백신 접종 의료기관 제재 방침···의료계 반발
질병청, 위탁기관 취소 결정···“늦은 밤 공지 후 병원에 책임 전가”
2020.09.28 12: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독감 백신 상온 노출 관련 접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공지 이후 문제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해당 의료기관의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1일 63명 ▲22일 34명 ▲23일 8명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 같은 발표에 의료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해당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공지가 전날 늦은 밤 공표됐으며, 당일 오전에도 부정확한 공지로 의료기관에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시 대부분 의사들은 공지를 접하지 못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2일 새벽 대한의사협회에 대회원 공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급하게 하달된 의협의 긴급공지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추후 정부 공지까지 중단해 달라’는 내용만이 짧게 언급됐다. 유료접종 백신에 대해선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이날 아침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내 문자 등이 발송됐지만 ‘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와 같은 대략적인 언급만 있을 뿐,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지침은 담겨있지 않았다.
 
정확한 사태파악이 어려웠던 의사들은 직접 보건소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다. 하지만 지자체에도 정확한 방침이 전해지지 않았고 부정확한 안내가 이뤄졌다.
 
실제로 한 보건소는 독감 백신 무료·유료접종 지침을 묻자 처음에는 “6개월~18세, 임산부, 62세 이상 대상자 모두 중단”이라며 “유료접종도 개별구매한 6개월~12세, 13세~18세, 임산부 모두 중단이며 노인독감도 잠정 중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 30분 뒤 다시 연락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6개월~18세, 임산부가 유료접종을 할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 다른 지자체도 “무료접종 관련, 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질본에서 연락이 있을 때까지 접종 중단해 달라”는 짧막한 안내만을 문자로 전달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백신접종사업 중단으로 환자 민원 등 가장 큰 혼란을 겪은 것은 개원가”라며 “그런 와중에도 환자 대처에 나서고 유관기관에 적극 문의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늦은 시간 공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일날 병원문을 연 시간이 넘도록 정확한 공지가 전해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위탁 의료기관을 취소하는 제재는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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