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산부인과 등 일부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 관행에 대해 관계당국이 발본색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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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쪽지처방은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의약품과 달리 의사 처방 없이도 개인 선택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토록 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돼 왔다.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쪽지처방’을 요구하거나 해당 병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방식이 만연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린 만큼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자인 에프앤디넷 조사과정에서 ‘쪽지처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거래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토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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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의료기관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쪽지처방과 함께 병원 내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료인이 쪽지처방을 내릴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실체를 처음 적발한 공정위는 향후 부당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진 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그 일환이다. 공정위는 예정대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업계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쪽지처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