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원천 차단
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자진신고 유도'
2021.09.03 12: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처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 처방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공급자 혹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금지하고 있을 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정을 없었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 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인이 쪽지처방을 내릴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자인 에프앤디넷의 쪽지처방 문제를 인지, 해당 유통사가 거래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로 하여금 쪽지처방을 발행토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프앤디넷은 의료기관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쪽지처방과 함께 병원 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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